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야외 전시 중 철거한 미술품에 대한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술품을 장기간 소장하면서
관리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방시설안전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포함됐던 도립무용단 건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외해
소방시설 점검에서 누락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미술품 재물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소장품을
적정한 환경이 마련된 수장고가 아닌
야외 공간이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