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최대 100만 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2.31 09:59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지역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민이 직접 교통과 시설, 학교, 산업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관계 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상금은
6개월에 한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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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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