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임대료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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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중국 국적 피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등 4천 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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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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