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중 보호관찰관 협박 50대 8월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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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음주 금지 의무가 부과됐지만
지난해 9월 이를 어기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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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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