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에 따른 손실비용보전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이
예산 외 의무 부담에 해당돼
사전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변호사에서 의뢰해 받은 자문에는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른 만큼
법제처 해석을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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