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무상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낮춰
월 소득이
약 779만 원 이하인 4인가구까지
연간 150만원 한도의 돌봄서비스를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사 지원과 일시재가,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단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