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만 명 투약 필로폰 밀반입 "15년 구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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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A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1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 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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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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