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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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연납 부과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면 1, 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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