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가족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26 09:0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폭력 전과 등으로 출소한 지 두달 만인 지난해 9월,
자택에서 흉기로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 2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