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제주시에서, 다음달 5일 서귀포시에서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 입니다.
손주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