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출입문 파손·경찰 폭행 4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02 08:4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모 파출소에서
유리병으로 출입문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