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만에 가족관계 회복, 4.3위원회 '첫 인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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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때 부모를 잃고 사실과 다른 호적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유족들이
법원 재판이 아닌
4.3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법적 가족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4.3 중앙위원회가
뒤틀어진 부모와 자녀의
직계가족 관계를 바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고계순 어르신은
4.3때 아버지가 희생됐고
재혼한 어머니와도 생이별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양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친 아버지가 4.3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턴
아버지 사진을 항상 품에 간직했고,
친자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고계순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77세)>
"호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어머니도 시집갔고 내가 우리 아버지 찾아서 호적에 올리고 내 아버지 찾았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70여 년만에 어르신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 어르신이
진짜 부모 자식 관계라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4.3 중앙위원회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심사를 통해
고 어르신을 포함한
네 명에 대한
친자관계 신청 건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DNA 유전자 같은 직접 증거 등을 기초로 한
가정법원 소송이 아닌
4.3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족보와 가족 묘비 등에서
친아버지의 자녀로 기록된 사실과
고향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문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정정 신청을 한지
3년 만에
평생 맺혀있던 한을 풀게 됐습니다.

<고계순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77세)>
"감사한 마음이죠. 이렇게 신경 써서 나라가 해주니까 이제까지 살고
아버지 찾아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니까 내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말하고 싶어요."

4.3 위원회 결정서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을 다시 하면
법적으로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유족 신청과 4.3 위원회 사실 조사,
그리고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친자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가 정정될 수 있도록 4.3 위원회가 더 큰 역할을 해내길 바랍니다."




현재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잡길 희망하는 유족들은
500명이 넘고
대부분 70대 후반에서 80대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첫 결정을 계기로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길 남은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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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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