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서 상습 불법 촬영 50대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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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한달 동안
대형 마트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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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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