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입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그동안 자체 감량기를 운용하거나
농장에 처리를 위탁해 왔으나
개 사육 농장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처리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광역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340톤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포함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