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름철이면
하천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전면 단속 방침에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하천 물에 발을 담그고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여름철이면 유명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하천과 계곡 주변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재인 하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환경 훼손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의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서 실시된
전수조사에 대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한 번 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회를 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 역시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대상은
하천과 계곡애 그치지 않고
도립공원이나 국공유림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시 산지천과 광령천, 옹포천,
서귀포시 악근천과 강정천, 속골 등 6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을 단위로 운영돼 온
계절 음식점도 단속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우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으면 그 쪽도 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불법을 떠나서 시민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천 주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천과 계곡 주변 점용 행위가
이번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영상취재 : 박병준, 화면제공 : KTV)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