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27일) 제4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임위는
시설공단이 별도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무인계 시기는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도내 하수도시설 39곳과
환경시설 3곳을 관리 운영하게 되며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성 약화, 조직 비대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공단 출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