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민원인 차량은 5부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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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으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제주도가 내일(8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입니다.

다만 전기와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또는 유아 동승 차량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5부제가 적용돼
해당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중심의 출퇴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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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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