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폭행 20대 2심서도 징역 6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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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량도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피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관리하던
서귀포시의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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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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