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비 지원 근거 신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4.24 09:40

택배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는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직종별 건강검진비와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 신설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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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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