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시내 건물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해온 50대 업주 A 씨를
게임포인트 환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PC 70여 대와 현금 1천 4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게임장은
입구에 CCTV와 철제문을 설치해
손님을 가려받는 등
은밀하게 환전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급습했고
업주를 상대로 운영 기간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