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 신청이 다음주부터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주동안 소득 하위 70%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으로 1차 신청을 받습니다.
나머지 소득하위 70% 도민은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일반 소득하위 70% 도민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지급은
탐나는전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오는 8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