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비축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접수합니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입니다.
절대 또는 상대 보전 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공유재산심의회 평가 심의를 거쳐 매수 대상을 결정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