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4.3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사후 양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상속 범위를 사후양자까지 규정한
4.3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위번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전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특히 4.3 사건 당시 후손 없이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많았던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사후양자에게도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와 사후양자 형사보상 상속권 갈등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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