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사후 양자 상속권 인정" 합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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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때 후대 없이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제주에선 사후 양자를 들여 제사와 벌초 등을 맡게 했습니다.

사후 양자도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손이 없을 경우
3촌이나 5촌 조카가 양자가 돼 대를 이었습니다.

친자녀처럼
희생자의 제사와 집안 벌초를 도맡았고
제주에선 4.3 이후 친족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신청이나
보상금 상속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씽크:현봉환/4.3 사후양자>
"족보에는 이름을 양자로 올려놨는데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고모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사촌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4.3 특별법은 지난 2022년,
희생자를 예우한 사후양자들에게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3 특별법 형사보상청구 특례 규정이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폐지되기 전 성립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80%는 남성이고
20대 희생자는 40%가 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 봉행이나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제주도 관습상
사후 양자가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해 온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성윤/변호사>
"희생자가 사망한 후에 희생자에 대해서 제사와 벌초를 하면서 그 예를 다해온 사후 양자에게 형사 보상 절차에서 그 보상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후 양자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상속권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4.3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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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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