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해지 가능'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5.09 09:49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후에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투자 계획이 완료되고 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
도지사 직권 또는 투자자 신청이 있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에 지정 목적을 달성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 왔던 각종 보고 의무나
행정 절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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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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