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2억 8천만원 압류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5.13 09:37
제주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0여명의 급여를 압류합니다.
이번 압류 조치는
법령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한 뒤 대상을 확정했으며
압류액은
총 2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급여 채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