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비자제도 수용…"워케이션 최장 90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5.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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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입국한 해외 원격근무자의 체류기간이
30일에서 최장 90일로 늘고
제주국제학교 입학생에게 정식 유학비자가 발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정책협의회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체류기간을 현재 최대 3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 비자가 발급되도록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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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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