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재' 불법조업 中 어선 적발, 담보금 2억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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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낮 12시 40분쯤,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선적 149톤급 어선 A 호를 적발했습니다.

A 호는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수정 방법도 지키지 않는 등
6차례에 걸쳐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종전보다 5배 인상된 담보금 2억 원을 내고
석방 조치됐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이달 말 중국 자망어선 금어기를 앞두고
불법 조업 시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속과 검문 검색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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