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차를 제한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이도 2동 공영주차장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도내 70여 개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 수소차는 제외되며,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자율 방식으로
시행해 왔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