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 전수조사…전체 3만8천ha 대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5.26 10:57
제주도가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천 헥타아르 지역입니다.
오는 7월까지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위성 또는 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적으로 선별합니다.
이어 8월부터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등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조사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