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 30대 항소심 감형 '집행 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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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학교 주변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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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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