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제주 4.3 실무위원회를 통해
210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주 4.3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심사대상은
보상금 지급 200명을 비롯해
희생자와의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결정 6건,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2건 등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분야는
신청된 510건 중
103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돼
20.2%의 심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첫 친생자 관계 인정을 계기로
올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