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당당한 노동자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6.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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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기준에 밀려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중증장애인들이
앞으로는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사회적 가치 노동으로 인정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편의시설의 턱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들이 갈고닦은 악기로 멋진 연주를 선보입니다.

그동안 단순 복지나 시혜성 활동으로 여겨졌던
이 같은 움직임들이 앞으로는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10번째로 관련 제도화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김경미 / 제주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제까지 노동은 근로라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요. 권익 활동이라든가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도 권익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노동의 정의를 새롭게 한 거고요.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나
권리 중심형 활동들이 일자리화되어서 향후 이것을 페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조례라고 봅니다. "




조례가 제정되면
권리 옹호,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제주형 특화 직무가 개발됩니다.

그동안 노동 시장에서 배제됐던 중증장애인들도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번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강진석 /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
"권리형 중심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꾸준하게
젊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최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연속선상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 급한 거고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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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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