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중 보행자 사고 공무원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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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던 중
단속 차량으로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제주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제주시 탑동 인근 도로에서 공무 수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감사위원회는 경징계 처분을 행정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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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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