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상은 외면, 책임만 지우는 징계 규정 철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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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 노조는
시험 출제 오류와 학생부 기록 사항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 개정을 규탄하면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의 평가 업무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적정한 보상과 지원은 외면하고
오로지 책임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위축시키고 공교육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징계 기준 신설을 철회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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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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