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 위법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최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25 09:55

해양 레저 활동에서
가장 많은 위법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 가운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 악화시 활동 제한 규정 위반 27건,
야간 수상레저 금지 위반 19건 순이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부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현장 계도 이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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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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