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절반에 농약 판 무등록 판매 2명 검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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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한 혐의로
2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제 7천 300병을
4천만 원 어치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반 판매업소보다 약 50% 싸게 판매하며
농업인을 끌어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은
판매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제조업체 거래자료,
배송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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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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