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본 지원 대상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과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합니다.
영아 1인당 매월 기저귀 구매비 9만 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 지원 대상 가구에는
월 11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