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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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어선 종류나 인원에 상관 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외부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에선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선박 사고로 3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87%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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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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