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다음달 까지 음주 운항 불시 단속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1 11:29
해경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선박과 조업 어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공유해
해상에서 의심 상황 발견시에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8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여름철에 발생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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