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오염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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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5만원에서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119나 해경 파출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해경은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의심 상황을 신고해
방제 조치에 기여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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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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