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상습 절도와 교통사고 후 도주,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이 적지 않지만,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임을
명심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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