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절도 10대 '집행 유예'…"마지막 배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11 10:2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상습 절도와 교통사고 후 도주,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이 적지 않지만,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임을
명심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