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금지약물 투여 혐의 몽골인 조련사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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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경마공원 경주마 금지약물 사건과 관련해
몽골 국적 조련사 A 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주마 5마리에게
근육 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주마 성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한 뒤 몽골로 출국해 잠적한
또 다른 민간조련사 B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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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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