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역베팅 사기 센터장 상고 기각, 6년형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16 14:36
영상닫기

대법원 제1부는
스포츠 역베팅 게임에 참여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회원 1만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제주투자사무소 센터장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하부 회원이 1만 명이 넘고 피해도 큰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