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채취 금지 기간에
소라를 불법으로 잡은 70대와 20대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과 19일
월정과 제주시 백포 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채취가 금지된 소라 약 10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중순부터 제주 해안가에서
소라 불법 채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포획 금지 기간인 8월 말까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라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