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심사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번의 허가로
국내 여러 항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루즈가 제주를 비롯해 부산 등 국내 여러 항구를 방문할 경우
기항지마다
관광상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출입국 심사 시간이 줄어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시간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