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부족"…"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23 16:49
영상닫기
         최근 교권 침해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개선책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보다 학부모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최근 교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의숙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교사와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과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에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매뉴얼과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결국 개별 교사가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 강기범 신광초등학교 교사>
"이미 화가 나서, 뚜껑 열려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당장 녹음기를 들이밀었을 때,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절차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제도라 마련돼 있지 않다면


문제라고 보거든요."



악성 민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고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생활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과 급식 등을 일정 기간 공개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소연 한천초등학교 교사>
"학교 변호사가 좀 더 담당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개별 교사들이 민원을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고의숙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원 접수부터 갈등 조정, 회복과 치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내년 1월 새학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과, 실에 소속됐던 개념을 넘어서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인 만큼
현장의 요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