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 처방 시도한 30대 징역 10개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7.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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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택시기사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신 처방받으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만에 또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대리 처방을 받으려고 했지만
마약류라는 사실을 깨달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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