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일대 상습 절도 중국인 2명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31 17:01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4월 한달 동안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만
입국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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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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