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면세경유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회 추경 예산 72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합니다.
지원 기준 가격은 리터당 909원으로,
공급가격이 이 기준을 넘는 만큼의 40%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천732척으로
수협을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